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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 교육
1 | 안전보건 교육 |
-교육대상: 전직원 (5인 이상 사업장) | |
-교육시간 : 매분기 및 매년 (4회) | |
- 과태료: 최대 500만원 | |
- 법령 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| |
분기당 3~6시간 교육 |
https://www.kosha.or.kr/kosha/index.do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efYd=20220308&lsiSeq=241245#0000
성희롱예방교육
2 | 성희롱예방교육 |
-교육대상: 전직원 | |
-교육시간 : 매년 (1회) | |
- 과태료: 최대 500만원 | |
- 법령 근거: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| |
교육 내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1)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)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)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)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|
http://www.moel.go.kr/info/etc/dataroom/view.do?bbs_seq=1464307241030
개인정보보호 교육
3 | 개인정보보호 교육 |
-교육대상: 개인정보 취급자 | |
-교육시간 : 매년 (1회) | |
- 과태료: 보안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| |
- 법령 근거: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| |
개인정보 취급 근로자가 연 1회 교육을 받아야함 |
https://www.privacy.go.kr/front/main/main.do
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
4 |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|
-교육대상: 전직원 | |
-교육시간 : 매년 (1회) | |
- 과태료: 최대 300만원 | |
- 법령 근거: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 | |
교육 내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1)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의 이해 2) 직장 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)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접 재활 관련 제도 4)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|
https://edu.kead.or.kr/aisd/main.do
퇴직연금제도 교육
5 | 퇴직연금제도 교육 기준과 과태료 |
-교육대상: 전직원 | |
-교육시간 : 매년 (1회) | |
- 과태료: 최대 1000만원 | |
- 법령 근거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| |
퇴직연급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1회 이상 실시 |
https://pension.comwel.or.kr/fund/websquare/?w2xPath=/fund/pages/uti/intro.x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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