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연나이1 만나이 계산방법 이미지 출처 https://www.gov.kr/portal/gvrnPolicy/view/H2307000001007600?policyType=G00301&srchTxt=%EB%A7%8C%EB%82%98%EC%9D%B4 2023년 06월 28일 부터 적용 되는 만 나이 통일법 1.만나이와 연나이 적용되는 기준 - 만 18세 이상: 투표, 운전면허 취득, 아르바이트 및 취업,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(단,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) - 만 18세~30세: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- 연나이 18세 이상: 군대입영,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- 초등 입학: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부터 입학, 연나이 7세 -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나이가 기준 2. 기존 나이와 변경된나이 차이점 - 기.. 2023. 7. 26. 이전 1 다음 반응형